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광군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광군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복지서비스”란 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돌봄, 상담, 재활ㆍ고용, 치료ㆍ의료, 교육ㆍ훈련, 여가 등 복지시설의 이용을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복지단체”란 발달장애인 인권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호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 따른다.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발달장애인 인권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하 “복지사업”이라 한다)을 적극 추진하고,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영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모든 군민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발달장애인의 복지 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복지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국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발달장애인 부문계획과 연계하여 매 5년마다 영광군 발달장애인 인권보호 및 지원 기본계획이 포함된 지역사회 보장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10.>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추진 목표 및 방향
2. 법 제10조 및 제11조, 제14조, 제23조부터 제32조까지에 해당하는 발달장애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3.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지원 방안
4.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에 관한 사항
5. 보호자의 일시적인 미보호 사유 발생시 맞춤형 일시 보호 제공 방안
6. 발달장애인의 사고ㆍ인권유린ㆍ실종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
7.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복지단체 및 발달장애인 보호자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9. 발달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10.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영광군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영광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영광군 장애인 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과 제7조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을 위한 정책 개발ㆍ기획 조정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복지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군과 발달장애인 관련단체(복지단체, 자조단체, 보호자단체를 포함한다) 및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