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17조와 관련하여 밝고 건전하고 모범적인 생활을 통해 재능을 발휘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청소년을 발굴 시상함으로써 모든 청소년의 귀감이 되도록 광양시 청소년상 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17조와 관련하여 밝고 건전하고 모범적인 생활을 통해 재능을 발휘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청소년을 발굴 시상함으로써 모든 청소년의 귀감이 되도록 광양시 청소년상 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양시 청소년상 수상 대상자는 추천일을 기준으로 광양시에 1년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으로 한다.
① 청소년상의 수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효행부문 : 부모에게 효도하고 노인 공경을 몸소 실천한 청소년
2. 봉사부문 : 이웃이나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나 선행을 한 청소년 또는 단체
3. 장애부문 : 장애청소년으로서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되는 청소년
4. 예ㆍ체능부문 : 각종 예술ㆍ체육활동 분야에서 재능이 뛰어난 청소년 또는 단체
5. 과학기술부문 : 과학기술분야에 창의성과 재능이 뛰어난 청소년 또는 단체
6. 문예부문 : 문예부문에서 재능이 뛰어난 청소년
② 수상인원은 제1항의 각 부문마다 1명 또는 1개 단체로 한다. 다만, 수상부문의 대상자 추천이 없거나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 적격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청소년상은 매년 청소년의 달에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① 청소년상의 수상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추천권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2.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등 청소년 관련기관의 장
3. 청소년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
② 수상후보자 추천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수상후보자의 심의를 위하여 광양시 청소년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광양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의 광양시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수상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최종 결정한다. 다만, 동일 공적으로 이미 수상한 수상자는 수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시장은 수상자 인적사항, 공적사항, 수상내역 등을 기록한 포상대장에 이를 등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