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시행에 관한 사항과 광양시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재사용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 저감, 자원 낭비 방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시행에 관한 사항과 광양시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재사용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 저감, 자원 낭비 방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收去)된 물건과 부산물(副産物) 중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회수할 수 있는 에너지와 폐열(廢熱)을 포함하되, 방사성물질과 방 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3. “재사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재생이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原料)로 다시 사용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5. “재활용제품”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이용하여 만든 제품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말한다.
6. “아이스팩”이란 비닐봉지 등의 포장재에 물, 고흡수성 수지(SAP, Super absorbent polymer)등의 충전물을 넣은 팩 형태의 보냉재를 말한다.
7.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8.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9. “의류수거함”이란 재활용을 목적으로 헌 옷을 내놓아 잠시 보관해 두는 큰 상자나 통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용어 정의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자원의 절약과 환경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1. 폐기물의 발생은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최대한 억제되어야 한다.
2. 재활용가능자원은 지역사회를 친환경 자원순환형 경제ㆍ사회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재사용ㆍ재활용되어야 한다.
3. 재활용가능자원의 재사용ㆍ재활용 활성화는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환경정책과 연계되고 조화를 이뤄야 한다.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5조에 따라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재사용ㆍ재활용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재활용가능자원의 재사용ㆍ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6조에 따라 시장의 환경보전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광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줄이고, 재활용가능자원의 재사용 또는 재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재활용가능자원 중 아이스팩, 현수막, 헌 옷등을 적용 범위로 한다.
시장은 아이스팩, 현수막, 헌 옷등의 재활용 활성화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활성화 계획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활성화 계획의 시행 방법
3. 재사용ㆍ재활용이 가능한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과 분리수거 방안
4. 주민의 의식 증진 관련 교육ㆍ홍보 및 주민 참여 방안
5. 활성화 시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 지원 및 재원 조달계획
6. 재활용가능자원의 재사용ㆍ재활용과 관련한 정보의 제공
7. 그 밖에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7조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의 재사용 또는 재활용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개인 등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아이스팩 전용 수거함의 구입과 설치
2. 아이스팩 재사용 활성화 관련 일자리 창출, 현물 보상 사업
3. 아이스팩 재사용 등을 위한 수거ㆍ세척ㆍ운반ㆍ관리
4. 아이스팩 수거 및 재활용 관련 교육ㆍ홍보 사업
5. 그 밖에 아이스팩의 재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활성화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개인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게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활성화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활성화 사업에 대한 시민의 이해증진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
시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관계 기관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개인 등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제작 및 사용과 폐현수막의 재활용 사업
2. 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한 교육ㆍ홍보 사업
3. 그 밖에 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① 시장은 시민의 현수막 재활용제품의 사용 확산을 위하여 시가 공공의 목적으로 제작하여 내거는 현수막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사용을 확대하거나 상용화(常用化)하도록 권장ㆍ지도할 수 있다.
시장은 철거된 현수막의 관리,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불법 현수막의 수거 등에 관한 사항과 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 사항에 대하여 소관하는 부서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4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헌 옷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헌 옷의 수거 방법 및 의류수거함의 설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헌 옷의 배출 요령과 의류수거함의 활용에 대해 시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의류수거함이 설치 및 관리가 가능한 장소에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의류수거함의 설치와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리ㆍ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를 관리ㆍ운영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관리ㆍ운영자 지정 방법과 관리ㆍ운영 기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제19조에 따라 관리ㆍ운영자로 지정받은 자가 이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 예정일 2개월 이전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리ㆍ운영자로 지정받은 자가 불성실하게 관리ㆍ운영한다고 판단되어 그 지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 예정일 2개월 이전에 관리ㆍ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에 따라 관리ㆍ운영자로 지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헌 옷 재활용을 위한 수집ㆍ운반ㆍ처리
2.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 관리
3. 시장이 정한 의류수거함 관리계획 이행
4. 위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한 시장의 지시사항 이행
① 관리ㆍ운영자는 의류수거함을 시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관리ㆍ운영자는 헌 옷을 월 1회 이상 수거하고, 의류수거함의 용량이 초과될 경우에는 수시로 수거하여야 한다.
③ 관리ㆍ운영자는 의류수거함을 미리 시와 협의하여 차량의 통행 및 시민의 불편이 없는 적정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 관리ㆍ운영자는 의류수거함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수거함의 주변에 쓰레기 등이 적치되지 않도록 수시로 확인하여 청소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관리ㆍ운영자는 의류수거함이 노후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새로 교체하거나 보수(도색)하여야 한다.
⑥ 관리ㆍ운영자는 의류수거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원을 성실히 해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관리ㆍ운영자에게 관련 법이나 조례를 위반한 의류수거함을 철거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ㆍ운영자는 의류수거함을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의류수거함을 강제 철거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이를 반환 또는 폐기처분할 수 있다.
1. 관리ㆍ운영자가 제1항에 따른 철거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무단 설치된 의류수거함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③ 의류수거함의 강제 철거에 대한 행정절차와 방법, 처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활성화 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관내 아이스팩ㆍ현수막ㆍ헌 옷등의 배출 및 수거, 재사용ㆍ재활용ㆍ재생이용 등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와 연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와 연구를 전문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이 위탁사무에 대한 서류ㆍ시설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탁자의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사무의 위탁을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
재활용가능자원의 재사용ㆍ재활용 활성화 촉진을 위한 보조금 지원과 활성화 사업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재활용가능자원의 재사용ㆍ재활용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 등을 선정하여 「광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