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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0724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조례시행 2024-02-16공포 2024-02-16공포번호 27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고 양육을 위한 편의시설의 증진 등의 사회적 요구와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공공기관이나 공중이용시설 등에 모유수유실 등을 설치하여 모유수유를 권장하고 그에 대한 지원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성장기 아이를 말한다.
3. “모유수유실”이란 직접 모유를 수유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

모유수유실 등 설치

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소에 모유수유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
1. 임실군 본청 및 산하기관
2.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유치원 등 아동관련시설
3. 여성 근로자 30명 이상 고용 사업장
4. 우체국, 도서관 등 공공건물
5. 기차역, 공원 등 공중이용시설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관할 구역 안에서 행사 등으로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경우에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 모유수유실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임산부와 영유아가 안락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모유를 수유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모유수유 홍보 등

군수는 모유수유 증진 및 출산장려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자체 또는 민간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모유수유의 우수성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실천ㆍ장려 등을 위한 캠페인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

예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모유수유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모자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