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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240723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2-16공포번호 27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군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 군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역병”이란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兵)을 말한다.
2. “사회복무요원”이란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 각 목의 기관 등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ㆍ의료, 교육ㆍ문화, 환경ㆍ안전 등의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입영지원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지급대상

입영지원금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임실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제4조

입영지원금 지급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의 지급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입영지원금을「임실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입영지원금은 1회만 지급한다.

제5조

신청 및 지급절차

ⓛ 입영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입영통지서 수령 후 입영 전에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 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입영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②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장은 신청서를 접수하여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지급대상자를 확정한 후 군수에게 명단을 보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내용을 검토한 후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입영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

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영지원금을 받은 경우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