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ㆍ이 조례는 임실군 농어업인이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ㆍ전기재해를 예방하고 전기재해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재산 보호와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ㆍ이 조례는 임실군 농어업인이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ㆍ전기재해를 예방하고 전기재해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재산 보호와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ㆍ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의 농업인 및ㆍ「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의 어업인을 말한다.ㆍ
2. “전기재해”란 「전기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
3. “농어업시설”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10호, 제12호에 따른 시설과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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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ㆍ전기재해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해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어업인ㆍ전기재해ㆍ예방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ㆍ전기재해ㆍ유형 및 현황ㆍ
2. ㆍ전기재해ㆍ예방 및 피해 지원 사업
3. 전기재해 대응매뉴얼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ㆍ
ㆍ군수는ㆍ전기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농어업용 전기시설 안전점검
2. 노후화된 농어업용 전기시설 수리 및 교체
3. ㆍ전기재해ㆍ예방을 위한 홍보
4. ㆍ전기재해ㆍ사례 분석, 연구를 통한 대응매뉴얼 마련 및 보급
5. ㆍ전기재해ㆍ예방ㆍ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6. 그 밖에 전기재해ㆍ예방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ㆍ
ㆍ군수는ㆍ전기재해에 대응하고 피해를 복구 및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ㆍ전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장비ㆍ기자재 또는 인력ㆍ비용의 지원
2. ㆍ전기재해ㆍ발생에 따른 농어업용 시설 및 농수산물 피해 복구ㆍ
3. 그 밖에ㆍ전기재해ㆍ대응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ㆍ
ㆍ군수는ㆍ전기재해ㆍ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을 정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1. 농어업인ㆍ전기재해ㆍ예방 안전교육ㆍ
2. 농어업용 전기시설 올바른 사용법ㆍ
3. 그 밖에ㆍ전기재해ㆍ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ㆍ
ㆍ군수는ㆍ제4조,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임실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의 일부를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ㆍ군수는 농어업인의ㆍ전기재해ㆍ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ㆍ군수는ㆍ제4조에서ㆍ제6조까지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ㆍ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ㆍ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