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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0721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조례시행 2024-12-31공포 2024-12-31공포번호 28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임실군 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충민원”이란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2. “옴부즈만”이란 군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제도개선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군 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위촉한 위원을 말한다.
3. “신청인”이란 이 조례에 따라 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시민사회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행정기관에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기능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옴부즈만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각각 관할을 정하여 정한 범위 안에서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1. 주민의 신청에 따른 민원인의 고충과 관련된 사안의 조사ㆍ처리
2. 옴부즈만 스스로의 발의에 의한 고충과 관련된 사안의 채택 및 조사
3. 다수인민원, 공공갈등 민원, 복합민원 등 고충민원과 관련된 조사, 합의 및 조정, 시정권고, 의견표명 등 처리
4. 군 및 임실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다수인민원, 공공갈등 민원, 복합민원 등과 관련하여 옴부즈만에게 의뢰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ㆍ처리
5.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 합의 및 조정 등 처리
6. 군 및 의회에 위원회 운영에 대한 연례보고서 제출
7. 옴부즈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8. 옴부즈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9. 옴부즈만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등
10. 그 밖에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ㆍ처리

제4조

구성

① 옴부즈만은 군수 소속으로 두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보장한다.
② 옴부즈만의 정수는 3명으로 하되, 3명 중 1명은 의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③ 옴부즈만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사회적 신망이 두터우며 지방행정과 법률 등에 관하여 뛰어난 식견을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시민사회단체 또는 군수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대표옴부즈만은 3명의 옴부즈만 중에서 호선하며, 옴부즈만을 대표한다.
⑥ 옴부즈만이 결원된 경우 군수는 30일 이내에 새로운 옴부즈만을 의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되는 옴부즈만의 임기는 새로 개시된다.

제5조

해촉

군수는 옴부즈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 동의를 얻어 해당 옴부즈만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의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제7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심의ㆍ의결에 참여한 경우
6. 옴부즈만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밝히는 경우

제6조

회의

① 옴부즈만은 직무범위를 각기 달리하여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재적의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시정권고, 제도개선 권고, 감사의뢰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종전 의결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
3. 그 밖의 대표옴부즈만이 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옴부즈만의 제척ㆍ회피ㆍ기피

① 옴부즈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 및 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옴부즈만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옴부즈만이 당해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옴부즈만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옴부즈만이 되기 전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5. 옴부즈만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옴부즈만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옴부즈만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옴부즈만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8조

관할권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진다.
1. 군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군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3. 군으로부터 사무를 위임ㆍ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 등

제9조

옴부즈만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옴부즈만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제10조

겸직금지

옴부즈만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
2.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등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11조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옴부즈만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②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제5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9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0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2조

자문기구

① 옴부즈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비밀유지 의무

옴부즈만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4조

고충민원의 신청

누구든지(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

고충민원의 접수

① 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주소와 대표자의 이름)
2. 신청의 취지ㆍ이유와 고충민원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
3.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고충민원 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안 된다. 다만, 옴부즈만이 고충민원 서류를 보류ㆍ거부 또는 반려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고충민원의 접수와 관련한 구체적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

고충민원의 조사

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8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고충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옴부즈만이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조

조사의 방법

① 옴부즈만은 제15조에 따라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군 소속 행정기관 등에 대한 설명 요구 또는 관련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요구
2. 군 소속 직원ㆍ신청인ㆍ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3. 조사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군 소속 장소ㆍ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
4. 감정의 의뢰
② 군 소속하의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

고충민원의 이송 등

① 옴부즈만은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관계 행정기관등에 이송하거나 각하할 수 있다.
1.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2. 법령에 따라 화해ㆍ알선ㆍ조정ㆍ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3.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4.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5. 군의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6. 제8조에서 정한 관할권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사항
7. 그 밖에 옴부즈만이 조사하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이송 또는 각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안내할 수 있다.

제19조

합의의 권고

① 옴부즈만은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고충민원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합의와 관련한 구체적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

시정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군수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21조

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을 조사ㆍ처리하는 과정에서 조례 그 밖의 정책ㆍ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22조

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① 옴부즈만은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군수에게 시정 또는 제도개선의 권고를 하기 전에 군수와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군 소속 직원ㆍ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옴부즈만이 개최하는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23조

결정의 통지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의 결정내용을 지체 없이 신청인 및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

처리결과의 통보 등

① 군수는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른 옴부즈만 권고 또는 의견을 존중하여야 하며, 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군수가 그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옴부즈만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옴부즈만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

재심의

군수는 옴부즈만의 권고 또는 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거나 특별한 사정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옴부즈만은 해당 사안을 재심의 할 수 있다.

제26조

감사의 의뢰

고충민원의 조사ㆍ처리과정에서 군 소속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ㆍ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해 군수에게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7조

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옴부즈만은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제28조

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① 옴부즈만은 매년 운영상황을 군수와 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하며, 경미한 사항은 서면 보고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수와 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제29조

사무기구

① 군수는 옴부즈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사무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무기구가 설치되기 전까지 감사 업무 담당 부서에서 사무를 수행한다.
② 옴부즈만은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 소속하의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30조

예산 및 인력

① 군수는 옴부즈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인력과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옴부즈만에게는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제3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