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천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의 안전 및 복지를 도모하고, 생활여건 개선 등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천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의 안전 및 복지를 도모하고, 생활여건 개선 등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품 수집 노인”이란 사업장에 미고용된 상태로 생계를 위해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을 이용하여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65세 이상 노인을 말한다.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활용품 수집 노인의 안전과 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재활용품 수집 노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에 기반하여 재활용품 수집 노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재활용품 수집 노인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개인별 거주기간, 소득 및 재산보유 현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재활용품 수집 노인의 안전 및 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야간에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안전장비
2. 폭염ㆍ혹한기 건강보호를 위한 의류, 신발 등
3. 재활용품 수집을 위한 장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재활용품 수집 노인이 노인일자리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재활용품 수집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역자원을 연계할 수 있다.
시장은 재활용품 수집 노인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