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부천시 선배시민이 다양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고, 후배시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천시민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천시 선배시민이 다양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고, 후배시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천시민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천시민”이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람을 말한다.
2. “선배시민”이란 공동체를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65세 이상의 부천시민을 말한다.
3. “후배시민”이란 65세 미만의 부천시민을 말한다.
4. “선배시민 사업”이란 선배시민이 공동체를 위한 활동으로 복지,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등 각 분야에서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활용하기 위해 참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5. “공동체”란 가족 및 이웃과 함께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시민 삶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이 우리 사회의 선배시민으로서 합당한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시장은 경기도 선배시민 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배시민 사업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선배시민 사업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선배시민 사업을 위한 필요 재원에 관한 사항
4. 선배시민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선배시민 사업 협력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선배시민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선배시민 사업 지원을 시행할 수 있다.
1. 선배시민 연구ㆍ교육 및 학습 동아리 지원 사업
2. 선배시민ㆍ후배시민이 연대하는 공동체 참여 사업
3. 선배시민 프로그램 개발ㆍ지원 사업
4. 선배시민 지원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5. 선배시민 강사 양성 및 지원 사업
6. 「부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28조에 따른 탄소중립 지역사회를 위한 선배시민 녹색생활 운동
7. 그 밖에 선배시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부천 내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사업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제5조의 지원사업 및 선배시민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선배시민 사업 발전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에게 「부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