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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지역행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0716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24-03-29공포 2024-02-19공포번호 40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 등 행사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함으로써 발생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문화적ㆍ환경적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행사”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 지역문화, 예술, 관광진흥, 경제 활성화, 시민의 화합 등을 목적으로 관내에서 개최되는 행사를 말한다.
2. “다회용기”란 같은 용도로 여러 번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용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추진주체”란 행사별로 기획ㆍ추진ㆍ집행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

책무 등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행사에서 다회용기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추진주체 및 시민은 지역행사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행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재정 지원

시장은 지역행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진주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포상

시장은 다회용기 사용을 모범적으로 실시한 지역행사를 선정하여 「성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