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성남시 공공시설의 개방공간을 통해 성남시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시민공동체 형성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성남시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성남시 공공시설의 개방공간을 통해 성남시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시민공동체 형성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성남시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가 공공목적으로 설치한 공용공간 및 공용시설을 말한다.
2. “개방공간”이란 공공시설의 공간 중 특정 시간대에 업무를 위해 사용되지 않아 시민에게 개방이 가능한 공간을 말한다.
3. “시민”이란 개방 공간을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를 말한다.
4. “이용”이란 이용승인을 받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강연회, 세미나, 동호회,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회의, 그 밖의 행사 등의 활동을 말한다.
5. “이용자”란 제8조에 따라 이용승인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방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개방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방하는 등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수요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방공간의 장소 및 개방 가능 시간을 월 또는 년 계획을 수립하여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 이용을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공공시설의 이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성남시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 협의, 검토하는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시민, 시의회의원, 담당 공무원 등이 포함된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한다. 단, 의안이 없을 때에는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시민 위원은 2인 이상으로 한다. 단, 시민 위원 위촉 시 직전 분기에 성남시 공공시설의 개방공간을 이용한 시민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개방공간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사용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민에게 개방할 수 있다. 다만, 행정 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방공간, 개방시간 등 개방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시민에게 개방하고자 하는 시설의 공간, 개방시간 등 개방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설의 보안관리 및 이용 주민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단, 이용자의 이용 목적과 특성을 우선으로 고려하여 개방 시간을 정한다.
개방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ㆍ재학 중인 사람
3.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시민이 개방공간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일 9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인터넷 등을 통해 사전 이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개방시설의 여건에 따라 신청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인이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이용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접수일이 이용일 기준 7일 이내인 경우 이용일 2일 전까지 이용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승인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5.4.7., 2026.9.28.>
1. 삭제 <2026.9.28.>
2. 사용허가 이후 반복적인 취소행위로 다른 사람의 사용을 제한한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공시설의 관리에 지장이 있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반복ㆍ독점적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은 이용 승인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이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2. 이용 목적을 위반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다른 시민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이용자는 개방공간의 이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자가 설치한 설비는 이용 시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용자가 이용 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① 이 조례에 따라 개방공간의 이용 승인을 받은 이용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이나 단체에 양도하거나 재대여하지 못한다.
② 시장의 승인 없이 개방 공간 이용권을 양도 또는 재대여한 경우 해당 권리를 회수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위원회 구성에 관하여는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