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성을 기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성을 기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설공사”란「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부실공사”란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하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시행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사감독”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와 법 제2조제5호의 감리원이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 점검,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4. “주요 구조부”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부를 말한다.
이 조례는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기업(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1. 건설공사의 부실 측정에 관한 사항
2.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
3.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공사감독에게 건설공사의 수행, 품질 향상 방법 등 부실시공 방지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경기도 또는 상급관청 등의 부실시공 방지 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시장은 건설공사를 시행할 때 공사구역 중 주민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공사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부실공사신고센터 연락처 및 신고방법 등을 표기하도록 한다.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부실공사의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법 제53조에 따른 부실측정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부실측정을 위하여 현장보존이 필요하면 부실공사의 내용이 가려질 때까지 그 건설공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건설공사에 지장이 있거나 건설공사의 품질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부실공사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54조에 따른 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외에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부실공사의 신고 및 접수ㆍ처리를 위하여 감사관에 부실공사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센터의 장은 감사관이 된다.
①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부실공사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자는 별지 서식의 신고서에 현장 위치, 발견일시, 부실공사 내용 등을 작성하여 센터에 그 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
1.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주요 구조부에 해당하는 공사
2. 계약금액 기준 공사비 5억 원 이상의 공사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③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는 신고자의 실명으로 하여야 하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진, 영상 등의 부실공사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길 원하는 경우 증빙자료가 불분명하거나 부실공사의 내용 등이 명확하지 않은 신고는 심의하지 아니한다.
④ 부실공사 신고기한은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① 센터는 제10조에 따른 부실공사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발주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부서는 통보받은 즉시 현장을 보존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공기록(사진, 설계서 등)과 함께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부실공사의 정확한 위치와 내용 등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고자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발생한 부실을 방치하는 것이 품질확보 및 공사기간 등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부실공사 여부의 판정에 지장이 없도록 기록과 사진 등의 증거자료를 보관하고,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거쳐 우선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시장은 공사 부실 방지와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남시 부실공사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고, 위원회는 「성남시 감사 규칙」제30조의2에 의한 감사결과 심의위원회가 수행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부실공사 여부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장은 필요시 제1항 각호에 관한 업무를 건설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부실공사 신고가 있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회의 심의 종료 시에 자동 해산된다.
② 위원회는 부실공사 여부 판정에 필요한 자료를 발주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부실공사 신고사항에 대하여 현장 확인과 발주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부실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발주부서는 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과 관련된 모든 회의록, 심의자료, 기록물 등의 자료는 센터와 해당 부실 건설공사로 신고된 소관 부서에서 각각 보관ㆍ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