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3조제3항에 따라 성남시 도시계획시설 중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문화활동, 공익적 행사 등의 공간이 되는 일반광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3조제3항에 따라 성남시 도시계획시설 중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문화활동, 공익적 행사 등의 공간이 되는 일반광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광장”(이하 “광장”이라 한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른 광장을 말한다.
2. “사용”이란 광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함으로써 불특정 다수 시민의 자유로운 광장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신고자”란 자신의 명의와 책임으로 광장을 사용하고자 신고하는 자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사용자”란 이 조례에 따라 광장 사용신고를 하고 광장을 사용하는 자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이용자"란 특정한 목적 없이, 타인의 광장 이용을 제한하지 않으며, 자유롭게 이용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 조례는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도시계획시설 중 일반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적용한다.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자유롭게 보행할 수 있도록 광장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여가선용과 건전한 문화활동, 공익적 행사 등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광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목적과 일시, 신고인의 성명과 주소, 사용인원 등을 기재한 별지 서식의 일반광장 사용신고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이하 “사용일”이라 한다)의 6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용신고를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수리한다. 다만,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4호에도 불구하고 수리할 수 있다.
1. 광장의 조성 목적에 위반되는 경우
2.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3. 시민의 신체ㆍ생명ㆍ재산을 침해하고 교통과 통행 등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동일 목적의 행사로 7일 이상 연속하여 광장을 사용하는 경우
5. 시설 또는 설비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주거지역에 있는 광장에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각 사용신고의 사용일시가 중복되는 경우 신고 순위에 따라 수리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를 우선하여 수리할 수 있다.
1.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공연 또는 전시회 등 문화ㆍ예술행사
3. 어린이 및 청소년 관련 행사
4.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행사
시장은 접수한 사용신고의 수리 여부를 신고자에게 통지하고,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한다.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신고의 수리 이후에도 다음 각 호의 경우 신고자와 협의하여 신고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성남시가 공익을 위하여 광장 사용이 필요한 경우
2. 시민의 안전확보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신고자가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신고의 수리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신고한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수리 조건 등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3. 시민의 신체ㆍ생명ㆍ재산을 침해하고 교통과 통행 등을 방해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① 사용자는 광장 사용 후 설치한 가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등 원상회복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광장이 사용자에 의하여 손상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광장의 무단점유 등으로 광장 사용 또는 시민의 자유로운 통행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물 철거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시설물의 철거 등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에 따라 광장을 무단으로 점유ㆍ사용하는 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사용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장소와 시간 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신고된 시설물의 변경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3. 질서와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4. 영리를 목적으로 한 광고 및 판매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5.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음향 사용은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7. 시민의 자유로운 통행을 방해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일반광장에서는 누구든지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광장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나무를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나무를 고사시키는 행위
3.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4. 취사행위
5. 오물 또는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6. 협의 또는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용 및 사용하는 행위
7. 전동기기 및 이륜차를 포함한 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
8. 제13조를 위반하는 행위
일반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시장은 일반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