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피해회복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피해회복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5. 8. 14.]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에 소재한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이하 “전세피해임차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5. 8. 14.>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세피해임차인등의 지원을 위해 법 제4조에 따라 임차인보호대책을 수립하고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임차인보호대책에 따라 피해자 지원 및 피해예방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서구에 거주하거나 거주할 예정인 전세피해임차인등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단서 신설 2025. 8. 14.>
1. 법률ㆍ금융ㆍ주거ㆍ심리 상담 등 전문가 연계 지원
2. 긴급주거지원 주택 입주시 이사비 지원
3. 긴급생계비 지원
4. 그 밖에 임차인 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전세사기 등 피해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2. 부동산 전ㆍ월세사기 피해예방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부동산 전ㆍ월세 안심계약 서비스 운영
4. 임대차 이상거래 상시 모니터링
5. 전세사기 등 피해예방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전세사기 등 피해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삭제 <2025. 8. 14.>
[제목개정 2025. 8. 14.]
구청장은 전세피해임차인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