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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0709

대전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4-02-19공포 2024-02-19공포번호 20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 내 중소기업의 ESG 경영의 도입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SG”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의미하는 것으로 친환경, 사회적 책임, 투명한 지배구조 등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핵심 요소를 말한다.
2. “ESG 경영”이란 기업의 경영전략ㆍ위험관리ㆍ보상 체계 등에 대하여 ESG와 같은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
3. “중소기업”이란 대전광역시 서구 관내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소기업의 ESG 경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ESG 경영 현황 및 전망
2. ESG 경영 활성화 정책의 추진 방향 및 목표
3. ESG 경영 지원사업 및 교육, 컨설팅, 홍보에 관한 사항
4.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업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중소기업 지원

①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ESG 경영 홍보 및 교육
2. ESG 경영 촉진을 위한 경영진단 및 전략 수립
3. 환경, 사회, 거버넌스 등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
4.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를 객관적ㆍ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ㆍ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자문단 구성ㆍ운영

구청장은 ESG 경영 확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ESG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