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전광역시 서구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0708

대전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4-02-19공포 2024-02-19공포번호 20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장애인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장애인”이란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고령장애인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고령장애인이 건강한 노년기를 영위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령장애인 건강증진 사업
2. 고령장애인 돌봄 사업
3. 고령장애인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사업
4. 고령장애인 여가ㆍ문화 활동 및 평생교육 사업
5. 고령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
6. 고령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사업
7. 고령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촉진 사업
8. 그 밖에 고령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고령장애인이 널리 인지할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 게시 및 유관기관에 홍보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사무위탁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 및 노인 복지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중복지원 금지

고령장애인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하지 않는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고령장애인 지원사업을 위해 장애인 및 노인복지 관련 단체 및 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

사후관리

구청장은 고령장애인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만족도 등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