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 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 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안전보안관”은 안전문화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에 규정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자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
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사람
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구청장은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구의 안전문화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단을 구성운영한다.
② 대표단에는 대표와 부대표를 각 1명을 두며, 안전보안관 중에서 호선한다.
③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구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박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해촉 현황을 관리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해당 자치단체를 벗어난 주민등록 주거지로 이전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청장은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개정 2026.7.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