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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하천생태 보전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070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9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하천생태 보전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 하천을 환경적 기능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명력 있는 생태하천으로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깨끗한 생태환경을 조성해 구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제2조

정의

“하천생태 보전활동”이란 하천ㆍ호소 및 법적 관리대상에서 제외 된 도랑 등의 수질오염이나 수생태계의 훼손을 예방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수질 및 수생태계를 복원 또는 개선하기 위한 오염행위 감시, 정화활동, 수질보전 교육 등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내 하천ㆍ호소ㆍ도랑에 적용한다.<개정 2026.7.1.>
② 단, 다른 법률에 의한 관리기관에서 보전ㆍ관리되거나 충분히 보전ㆍ관리될 수 있는 하천ㆍ호소ㆍ도랑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하천생태 보전활동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② 구청장은 물환경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억제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모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③ 구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수질오염물질의 발생을 줄이고, 구가 추진하는 물환경 보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6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하천생태 보전활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
3. 하천생태 보전활동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4. 그 밖에 하천생태 보전활동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 또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수질보전 및 하천 생태보전 활동
2. 오염물질 배출 감시 및 모니터링 활동
3. 수질보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각종 캠페인
4. 기업, 대학, 민간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수질 수생태계에 대한 연구 및 조사활동
5. 수질보전활동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6. 하천의 역사ㆍ문화ㆍ생태환경의 계승ㆍ발전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 또는 운영비를 지원하는 경우에「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하천생태 보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하천생태 보전활동 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6.7.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수질보전 정책 발굴 및 자문에 관한 사항
4. 전년도 지원사업 등의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관련 업무담당부서 국장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하천업무 담당 과장 및 환경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1. 수질보전 및 생태환경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하천관련 분야 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성격 및 위원의 구성이 유사하여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하천생태 보전활동 지원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조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6.7.1.>

제12조

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구분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협조요청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되는 공무원 및 외부전문가 등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 및 부서로 하여금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

제14조

평가 및 포상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대하여 성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하천생태 보전활동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광주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

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비 지원을 중단하거나 회수하고, 향후 2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정당한 사유없이 중단하거나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지원을 받은 경우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