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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장애인ㆍ노인 등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070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조례시행 2026-09-23공포 2026-09-23공포번호 19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이용자가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장구 운행 중 교통사고 가해상황을 대비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용자의 경제적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2026.9.2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9.23.>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전동보장구”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 중 이용자가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전동보장구 보험”이란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동보장구 사용에 관하여 구와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그 밖에 이용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가족을 말한다.
5. “이용자”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제1호에 따른 장애인
나. 65세 이상인 사람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용자가 전동보장구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효율적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2026.9.23.>
② 구청장은 이용자에 대한 전동보장구 지원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재원 조달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6.9.23.>

제4조

보험회사의 의무

① 보험에 대한 상세 설명을 구와 피보험자 및 그 보호자에게 해야 한다.<개정 2026.9.23.>
② 보험회사는 보험청구 현황을 반기별로 구에 고지해야 한다.

제5조

보험 가입 및 대상

① 구청장은 이용자의 안전한 전동보장구 이용을 위해 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이용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전동보장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개정 2026.9.23.>
② 피보험자는 제2조제5호에 따른 이용자 중 전동보장구를 운행하는 자로 한다.<개정 2026.9.23.>
③ 제1항의 보험에 관한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제6조

보험회사의 선정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7조

보험료 납부

구청장은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개정 2026.9.23.>

제8조

보험료 보장기준 등

구청장은 보장 기간, 보험료, 보장 금액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

보험금 청구 등

① 피보험자가 전동보장구 운행 중 사고 발생 및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할 때는 피보험자가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6.9.23.>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을 확인 후 구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26.9.23.>
③ 구청장은 보험 가입 대상, 보장 내용 및 보험금 청구 절차를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신설 2026.9.23.>

제10조

지원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다른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보험약관의 계약 무효조건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