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사회복지시설 돌봄종사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근로환경과 처우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사회복지시설 돌봄종사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근로환경과 처우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대한민국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사회복지시설 돌봄종사자(이하 “돌봄종사자”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
다. 「아동복지법」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에 종사하는 사람
라. 「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
① 구청장은 돌봄종사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돌봄종사자가 업무상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돌봄종사자가 근무하는 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에 주소를 두고있고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행기관의 종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26.7.1.>
돌봄종사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제2조 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돌봄종사자가 근무하는 기관은 5년마다 종사자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돌봄종사자 인권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돌봄종사자 인권 보호의 기본이념
2. 돌봄종사자 인권 보호를 위한 시책
3. 돌봄종사자의 인권 실태조사
4. 돌봄종사자의 안전보장 및 근무환경 개선
5. 돌봄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6.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하면 돌봄종사자의 고용 현황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관련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돌봄종사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돌봄종사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2. 돌봄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 사업
3. 돌봄종사자의 역량 강화 교육 및 훈련비 지원 사업
4. 돌봄종사자의 건강증진 및 소진예방을 위한 행사 경비 지원 사업
5. 돌봄종사자의 안전보장 사업
5. 그 밖에 돌봄종사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해 돌봄종사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8조 각 호에 따른 사업
2. 돌봄종사자의 취업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
3. 권익침해 등에 대한 상담 및 조치
4. 그 밖에 돌봄종사자의 복지 향상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업무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를 다른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유사한 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돌봄종사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구청장은 우수한 돌봄서비스의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적이 탁월한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포상의 절차와 기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7.1.>
1. 돌봄서비스 질 향상
2. 돌봄종사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3. 그 밖에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