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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사회복지시설 돌봄종사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070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9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사회복지시설 돌봄종사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근로환경과 처우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대한민국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사회복지시설 돌봄종사자(이하 “돌봄종사자”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
다. 「아동복지법」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에 종사하는 사람
라. 「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돌봄종사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돌봄종사자가 업무상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돌봄종사자가 근무하는 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에 주소를 두고있고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행기관의 종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26.7.1.>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돌봄종사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① 제2조 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돌봄종사자가 근무하는 기관은 5년마다 종사자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돌봄종사자 인권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돌봄종사자 인권 보호의 기본이념
2. 돌봄종사자 인권 보호를 위한 시책
3. 돌봄종사자의 인권 실태조사
4. 돌봄종사자의 안전보장 및 근무환경 개선
5. 돌봄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6.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하면 돌봄종사자의 고용 현황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관련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돌봄종사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돌봄종사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2. 돌봄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 사업
3. 돌봄종사자의 역량 강화 교육 및 훈련비 지원 사업
4. 돌봄종사자의 건강증진 및 소진예방을 위한 행사 경비 지원 사업
5. 돌봄종사자의 안전보장 사업
5. 그 밖에 돌봄종사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돌봄종사자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해 돌봄종사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8조 각 호에 따른 사업
2. 돌봄종사자의 취업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
3. 권익침해 등에 대한 상담 및 조치
4. 그 밖에 돌봄종사자의 복지 향상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업무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를 다른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유사한 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돌봄종사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구청장은 우수한 돌봄서비스의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적이 탁월한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포상의 절차와 기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7.1.>
1. 돌봄서비스 질 향상
2. 돌봄종사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3. 그 밖에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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