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내 쪽방 주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주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기반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이 조례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내 쪽방 주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주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기반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쪽방주민”이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 쪽방밀집지역에서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2. “쪽방주민 지원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쪽방상담소 : 쪽방주민을 위한 상담 및 복지서비스 제공시설
나. 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쪽방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기관 또는 시설
3. “쪽방주민 지원시설 종사자”란 쪽방주민 지원시설에서 쪽방주민의 보호, 상담, 복지서비스 연계 및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쪽방주민 지원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를 말한다.
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쪽방주민의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기본적인 생활안정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쪽방주민을 위한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쪽방주민의 복지 및 생활안정지원은 다른 법령 및 관련 법령이 특별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쪽방주민 등의 적절한 보호 및 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쪽방주민의 상담 및 보호 서비스
2. 쪽방주민을 위한 급식 서비스 및 식사제공 지원
3. 쪽방주민의 건강진단 및 재활 등 의료지원 서비스
4. 쪽방주민의 보증금 지원 등 주거안정 사업
5. 쪽방주민의 안정적 수입을 위한 고용지원 사업
6. 쪽방주민의 공동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서비스
7. 쪽방주민을 위한 바우처 지원 서비스
8. 그 밖에 쪽방주민 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지원 사업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쪽방주민 복지 시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쪽방지원운영위원회를 둔다.<개정 2026.7.1.>
1. 쪽방주민 복지 분야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사항
2. 종합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쪽방주민 복지를 위한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관계공무원으로 하는 당연직 위원과 쪽방주민 관련 기관, 단체, 시설 관계 인사, 그 밖에 쪽방 관련 학계 인사 등 해당 분야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6.7.1.>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6.7.1.>
구청장은 쪽방주민의 복지 및 생활안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사업을 공공기관ㆍ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쪽방주민의 복지 및 생활안정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쪽방주민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쪽방주민 지원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쪽방주민의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지원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경우, 관련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른다.<개정 2026.7.1.>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비용의 지원을 받는 쪽방주민 지원시설 및 관련위탁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쪽방주민 지원시설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쪽방주민 지원시설 종사자에 대하여 상담교육 등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