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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070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9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스포츠클럽의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체육발전 및 주민 스포츠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7.1.>
1.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로서,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에 있는 것을 말한다.
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 중에서 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3. “공공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 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와 다른 조례의 적용이 경합(競合)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 다만, 다른 조례를 적용하는 것이 스포츠클럽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

시책 수립 및 지원

구청장은 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속적 육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체육시설의 위탁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구청장은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체육시설 사용허가의 우선순위와 관련해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7.1.>
1.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100분의 80 감경
2.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100분의 50 감경

제7조

지원신청 및 교부 등

① 제4조에 따라 지원 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 결정, 교부,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7.1.>

제8조

회계관리

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

사무의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해당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년 1회 이상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스포츠클럽에 등록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ㆍ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포츠클럽은 시정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10조

환수

① 구청장은 제9조의 지도ㆍ감독 결과 스포츠클럽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4. 법령, 조례,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5. 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6. 구청장이 제4조에 따른 지원이 공익에 반하여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중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절차ㆍ방법 등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7.1.>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