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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귀금속ㆍ보석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070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9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있는 귀금속ㆍ보석 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경쟁력 강화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귀금속ㆍ보석 산업” 이란 귀금속 및 보석또는 그 원재료를 장식품의 형태로 기획(디자인), 제조(세공)한 후 소비자에게 유통ㆍ공급하는 산업으로, 귀금속 및 보석 가공업을 비롯한 이들 상품 제작에 필요한 모든 활동요소를 취급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업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집적지구”란 귀금속ㆍ보석 산업이 밀집되어 있는 특화된 공간(상가, 거리)으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에 기반을 두고 있는 귀금속ㆍ보석 산업(이하 “귀금속산업”이라 한다)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제4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귀금속산업 육성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시 귀금속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귀금속산업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귀금속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귀금속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귀금속산업의 기반시설 구축, 경영 및 기술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귀금속산업의 국내ㆍ국외 교류 및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4. 귀금속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귀금속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육성사업 추진

구청장은 귀금속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귀금속산업 집적지구 지정 및 조성
2. 귀금속산업 기반시설 확충
3. 귀금속산업 제품의 관광 상품화
4. 귀금속산업 전시회 및 박람회 개최
5. 귀금속산업 집적지역 국내ㆍ외 홍보
6. 귀금속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7. 그 밖에 귀금속산업 육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7조

보조금 등 지원

① 구청장은 귀금속산업 육성사업을 수행하거나 직접 기여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7.1.>

제8조

민간위탁 등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운영 및 관리를 귀금속산업의 경험과 역량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6.7.1.>

제9조

귀금속주간

① 구청장은 귀금속산업에 대한 활성화, 지역주민과의 관계 증진 등을 위하여 매년 12월 첫째주를 귀금속주간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귀금속주간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귀금속 소상공인 우선 지원

제6조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귀금속산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표창

구청장은 귀금속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이나 개인 및 단체에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개정 2026.7.1.>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