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동구 친환경자원순환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동구 친환경자원순환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원순환마을”이란 주민역량을 강화하고 조직을 구성하여, 마을 내 자원 순환시스템 구축을 통해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 및 재활용ㆍ재사용ㆍ새활용을 활성화하는 마을을 말한다.
2. “탄소중립”이란 「탄소중립기본법」제2조에 따른 상태 및 사회를 말한다.
① 구청장은 자원순환, 탄소중립 실천 등 지속가능한 도시를 조성ㆍ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전시ㆍ교육 및 체험 등을 진행하는 “친환경자원순환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산수동 531-7 에 둔다.<개정 2026.7.1.>
센터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꼬두메 자원순환 시범마을’ 조성 및 운영ㆍ확산
2. 자원순환ㆍ탄소중립 등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ㆍ전시ㆍ체험 등
3. 자원순환ㆍ탄소중립 등 정책 연구, 아이디어 개발 및 공모
4. 자원순환 등 관련 프로그램ㆍ상품개발ㆍ홍보ㆍ판매 및 주민편의공간 설치
5. 그 밖에 동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꼬두메 자원순환 시범마을’ 운영ㆍ확산을 위한 공간
2. 새활용ㆍ수리ㆍ수선 등 관련 제품ㆍ작품을 생산ㆍ교육ㆍ전시ㆍ판매하는 공간
3. 개인ㆍ법인ㆍ기관ㆍ단체 등의 입주 및 교류 공간
4. 교육ㆍ체험ㆍ회의 등 그 밖에 동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간
① 센터 시설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 사용ㆍ수익허가의 취소 및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6.7.1.>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6.7.1.>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가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행사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자원순환ㆍ탄소중립ㆍ환경 관련 행사
③ 구청장은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참여ㆍ수강ㆍ재료비 등 비용, 교육실ㆍ전시실 등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④ 자원순환 산업의 발전ㆍ문화확산 등을 위해 개인ㆍ법인ㆍ기관ㆍ단체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입주자에게 관리비를 부과ㆍ징수 하며, 입주자의 센터 시설 사용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입주자에 대해 보조금 및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광주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위탁 관리ㆍ운영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기간 만료 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계약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위탁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위탁의 목적 달성을 위해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 및 시설의 보호, 관리 등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체험ㆍ이용료 및 운영비 등은 센터 운영ㆍ활성화 등에 사용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센터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수탁자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업무보고 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에 출입하여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조사ㆍ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부분이 확인될 때에는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센터의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3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월별 정산서를 익월 2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③ 수탁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결산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주민ㆍ단체ㆍ관련학자 등 10명 이내로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단,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꼬두메 자원순환 시범마을’ 조성 및 운영ㆍ확산에 관한 사항
2. 센터 운영 활성화 프로그램 및 지원사업 발굴
3.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자원순환ㆍ탄소중립 등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각 호의 사람 중에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센터 담당 부서장
2. 동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3. 센터의 수탁자 및 입주자
4. 센터 인근지역의 주민
5. 자원순환ㆍ탄소중립 등 관련 산업, 디자인, 경영, 건축, 도시계획, 문화관광 등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관련분야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
④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6.7.1.>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