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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40696

인천광역시 부평구조례시행 2024-02-19공포 2024-02-19공포번호 19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자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2. “공금예금계정”이란 세입과 공공요금을 수납대행하여 예입되는 자금을 처리하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의 예금계정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통합재정자금의 관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휴자금을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 이자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훈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

공공자금 운용 원칙

① 구청장은 공공자금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운용하여야 하며, 수입 및 지출 등과 관련된 사항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자금의 관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휴자금의 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장ㆍ단기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자금운용 환경의 변화와 금고의 예금 상품에 대한 수시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통합자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월별ㆍ분기별 세입예산 징수계획
2. 공공자금의 배정ㆍ집행계획
3. 월별 공공자금 소요계획
4. 그 밖의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구청장은 제4조의 적용범위 외에도「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이 지급받은 위탁사업비 등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공공자금 운용 결과의 반영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운용한 결과를 부평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

공공자금 운용 실적 보고 등

① 구청장은 훈령 제36조제3항에 근거하여 운용한 공공자금에 대한 실적 보고서를 연 1회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공자금 운용 실적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자금 공금예금계정의 적용금리 현황
2. 공공자금 정기예금 금액 및 예치기간
3. 공공자금 이자수입 총액

제8조

교육 등

① 구청장은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기관에 교육ㆍ연수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재정 및 금융 전문기관에 구의 공공자금 운용ㆍ관리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