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각급학교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특수학급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각급학교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특수학급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특수학급의 설치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에 관한 교육감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특수교육대상자에게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수학급 설치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특수학급 설치를 위한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특수학급 설치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3. 특수학급 설치ㆍ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지원
4. 그 밖에 교육감이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수립된 다른 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특수학급 설치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①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를 제외한 각급학교의 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특수학급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내 이동이 쉽고, 세면장ㆍ화장실 등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66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학교에 66제곱미터 이상의 여유 교실이나 공간이 없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44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특수학급을 설치할 수 있다.
③ 각급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교육감은 특수학급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특수학급 설치에 대한 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의 인식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각급학교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