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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240692

광주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4-02-23공포 2024-02-23공포번호 063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교통사고”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교통사고를 말한다.
4. “통학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
나. 학교 주출입문으로부터 300미터 내의 구역
다. 그 밖에 학생 교통안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정한 구역

제3조

책무

① 교육감은 학교 내 학생들의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 및 학생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교육감의 시책과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생 교통안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교통안전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학생 교통안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계획(이하 “교통안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교통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교통안전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학교 교통안전지도에 관한 사항
3. 학교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에 따른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지역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교통안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현황
2. 교통안전지도 및 교통안전교육 현황
3.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조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생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교통안전지도

① 학교장은 학생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통안전지도를 할 수 있다.
1. 학교 출입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학교 내 정해진 차량 통로 외의 운행 금지 및 지정된 주차구역 외 주차 금지 등에 관한 사항
2. 학교 내 학생의 통행 안전을 위한 운전 시 주의사항
3. 외부 차량 출입 통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 내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② 학교장은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또는 그 밖의 학교시설 사용과 관련한 규정에 따라 학교시설 등의 사용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학교 내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 의무 및 피해 보상 등에 따른 사항을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학생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통안전지도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교통안전교육

① 학교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이동장치(「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을 말한다)에 대한 안전운전 및 보호 장구 착용에 관한 사항
2. 바퀴 달린 놀이기구(킥보드, 인라인스케이트, 바퀴 달린 신발 등을 말한다)에 대한 안전사용 및 보호 장구 착용에 관한 사항
3.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통안전에 필요한 학생안전사고 예방교육
② 학교장은 관계 법령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단위학교별 자체 교육
2.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3. 그 밖에 학교장이 인정하는 방법

제9조

교통안전 환경 조성

① 학교장은 학생의 교통안전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 내 보행로와 차량 통로가 분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학생들이 등교ㆍ하교 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통학로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원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학생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 설치ㆍ개선 및 제7조에 따른 교통안전지도,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교통안전 교육시설 및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