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다자녀가정을 지원하여 다자녀 양육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행복한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다자녀가정을 지원하여 다자녀 양육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행복한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다자녀가정이란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자녀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출산과 양육에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한다.
① 구청장은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구가 운영하거나 위탁운영 중인 공공시설이용료 감면
2. 자녀 양육ㆍ보육 및 교육에 관한 비용의 지원
3.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안정을 위한 비용의 지원
4. 문화ㆍ관광ㆍ체육 및 복지 혜택 증진을 위한 비용의 지원
5. 보건 및 의료 혜택 확대를 위한 비용의 지원
6. 그 밖에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수행할 경우 자녀의 수를 고려하여 달리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자녀가정 지원시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부산광역시 동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화폐, 기념품, 상품권 등을 시상금ㆍ홍보물품 등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한 행사를 홍보ㆍ기념하고자 하는 경우
2. 다자녀 관련 공모에 주민이 참여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다자녀가정 지원시책 추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은 구에서 추진하는 다자녀가정 지원 시책에 참여하는 개인, 단체, 기업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모범 다자녀가정
2. 다자녀가정 지원에 이바지한 법인, 단체, 사업체 등
3. 그 밖에 다자녀가정 친화 분위기 조성에 공헌이 현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