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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생활임금 조례자치법규 2240686

부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5-07-01공포 2025-07-01공포번호 15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생활임금 지급을 통해 부산광역시 동구 소속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제4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근로자
2. 구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 또는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3. 구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단ㆍ공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1.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에 따라 일시적으로 고용된 근로자
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

제4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임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
2. 생활임금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
3. 생활임금의 운영실태 조사 및 개선사항 발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
2. 물가 상승률 및 근로자의 평균 가계지출 수준 등 경제ㆍ노동 환경
3. 그 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생활임금 업무 담당 국장ㆍ부서장 및 예산 담당 부서장
2. 생활임금 및 근로 조건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4.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⑥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갖춰 놓아야 한다.

제8조

생활임금의 결정 등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생활임금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② 생활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단위로 갱신하여 적용한다.

제9조

생활임금의 장려

① 구청장은 생활임금 대상의 발굴 및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합리적인 생활임금의 수준과 예산 등 실행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