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5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인격을 도야하고 농심을 배양하여 창조적 미래세대로 육성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5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인격을 도야하고 농심을 배양하여 창조적 미래세대로 육성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에이치”란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네 가지의 이념(4-H)을 말한다.
2. “4에이치활동”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3. “4에이치활동 단체”란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도민으로 구성되어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펼치는 단체를 말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4에이치활동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4에이치활동 단체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4에이치활동 관련 사업 추진 절차 및 방향
2. 4에이치활동 관련 사업 세부 추진계획
3. 그 밖에 4에이치활동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효율적인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도지사는 4에이치활동 단체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4에이치연합회육성 및 활동지원사업
2. 학교4에이치 교육훈련, 과제활동 지원사업
3. 4에이치본부 워크숍 및 교육행사 지원사업
4. 4에이치 한마음대회 및 국내외 연수 지원사업
5. 그 밖에 4에이치활동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4에이치활동 단체 중에서 주관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도지사는 4에이치활동 단체를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에 따른 주관단체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① 제6조에 따른 주관단체는 도지사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2. 보조금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② 도지사는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관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에게 주관단체의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