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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0683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2-16공포 2024-02-16공포번호 54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제3조에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의 공기업, 전북자치도의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북자치도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전북자치도의 공기업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북자치도의 출자ㆍ출연기관
4. 전북자치도 내에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4조

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하여 장애인 고용이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기관이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출자ㆍ출연,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품ㆍ용역 우선구매, 그 밖의 지원 등 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한 사업을 하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내와 홍보 등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사업 등

도지사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ㆍ운영하기 위한 출자ㆍ출연
2.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제품개발, 용역발굴 등 지원
3.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제품ㆍ용역에 대한 소비자문화 확산 및 홍보지원
4.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종사할 장애인에 대한 고용 연계
5. 그 밖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하여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8조

우선구매

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2조의3에 따라 물품ㆍ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과 제공하는 용역을 우선구매하여야 한다.

제9조

보고 및 평가

① 공공기관이 출자ㆍ출연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해당 기관의 장애인 고용상황 등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전북자치도 또는 공공기관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이 출자ㆍ출연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운영 현황 등에 대한 평가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