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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체육인 복지 조례자치법규 2240682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2-16공포 2024-02-16공포번호 54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체육인 복지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수립과 체육인 복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체육인의 생활 안정과 체육활동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인”이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체육인 복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학생선수”란 전북자치도에 주소를 둔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
3. “원로 체육인”이란 전북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전북자치도의 체육진흥에 현저한 공적(功績)이 있는 60세 이상의 체육인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체육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인과 학생선수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체육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을 경우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다음 시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체육인 복지 사업

도지사는 체육인 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체육인 복지 프로그램 등 지원 사업
2. 체육인 복지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3. 체육인 복지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사업
4. 체육인 복지 관련 행사 및 국ㆍ내외 교류 사업
5. 그 밖에 체육인 복지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장학사업

① 도지사는 학생선수가 영 제15조에 따른 운동경기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또는 학생선수나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또는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경우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학금의 대상자 선정, 지급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다.

제7조

원로 체육인의 지원

① 도지사는 원로 체육인이 은퇴 후 지병, 생계 곤란 등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비의 일부 또는 전부와 생계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 또는 생계비 지원 필요성에 관한 세부 기준, 대상자별 지급 금액ㆍ방법ㆍ시기, 그 밖에 원로 체육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8조

지원금

① 도지사는 체육인의 생활안정과 체육활동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훈련비, 출전비, 장비 구입비 등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기준 및 금액, 지급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

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전북자치도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체육인 복지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전북자치도 체육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시ㆍ군, 체육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