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진재해로부터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방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진재해로부터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방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다.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방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시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지진방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진재해 예방ㆍ대응ㆍ교육ㆍ전시ㆍ홍보ㆍ연구ㆍ정책개발
2. 지진 및 지진재해 체험을 위한 기기 및 콘텐츠 개발
3. 주민, 방재 관련 업무종사자 등 대상별 지진방재 교육ㆍ홍보자료 개발
4. 지진방재에 필요한 시나리오 개발
5. 그 밖에 도지사가 지진방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진방재 전문기관ㆍ법인ㆍ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지진방재 사업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의 위탁사항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지진방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지진재해 원인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에 응하여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도지사는 지진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해 관련분야 공공기관ㆍ민간단체 및 전문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