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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0679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12-12공포 2025-12-12공포번호 59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활동하는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노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동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12.>
1. “프리랜서”란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근로기준법」ㆍ「고용보험법」ㆍ「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자로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 중 피고용자 없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전북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출자ㆍ출연기관 및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등을 말한다.
3. “계약”이란 용역ㆍ위탁ㆍ도급 등 그 명칭이나 형식 여부를 불문하고 프리랜서가 노무 또는 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상대방과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프리랜서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5. 12. 12.>
1. 전북자치도에 주소를 둔 경우
2.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를 전북자치도에 둔 경우

제4조

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프리랜서가 부당하고 불공정한 계약관계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으로 노무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시ㆍ군 또는 유관기관 등과의 연계 및 협력을 통해 프리랜서 보호 문화가 확산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전북자치도 프리랜서 권익 보호ㆍ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프리랜서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업종별 프리랜서 보호ㆍ지원을 위한 대책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프리랜서 피해 예방ㆍ구제를 위한 교육ㆍ홍보
5. 프리랜서 보호ㆍ지원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 사항
6. 그 밖에 프리랜서 권익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노동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제2항의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프리랜서 권익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형태, 보수, 계약조건, 피해 사례 등 노동환경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표준계약서 제작 및 적용

① 도지사는 프리랜서가 서면계약을 체결해 계약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업종별 표준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라 한다)를 제작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와 공공기관의 장은 프리랜서와 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표준계약서를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1. 「전북특별자치도 생활임금 조례」에 따른 생활임금 수준이 고려되어 산정된 적정 인건비에 대한 사항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계약이 취소되는 등 프리랜서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정으로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로서, 프리랜서가 계약의 이행을 위해 연구ㆍ조사ㆍ준비 등에 비용과 시간을 투자한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적절한 수준에서 보전하도록 하는 사항
3. 그 밖에 프리랜서의 권익 보장을 위하여 전북자치도 및 공공기관과의 표준계약서에 규정해야 한다고 도지사가 인정한 사항
③ 도지사는 프리랜서가 시ㆍ군 및 유관기관과의 계약 시에도 표준계약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업무 협력을 추진한다.
④ 도지사는 전북자치도와 위탁ㆍ용역 및 그 밖의 계약(이하 “공공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 당사자가 그 공공계약 이행을 위하여 프리랜서와 계약을 맺는 경우 표준계약서를 적용하도록 권장한다.
⑤ 도지사는 민간부문에도 표준계약서 이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권장한다.

제10조

지원사업 등

① 도지사는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프리랜서 안전ㆍ보호를 위한 인프라 조성
2. 프리랜서 노동조건ㆍ노동환경 개선
3. 프리랜서 보호ㆍ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4. 프리랜서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
5. 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교육, 상담, 법률구제 등 서비스 제공
6. 그 밖에 프리랜서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프리랜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 그 밖의 각종 정책에 의하여 이미 지원받고 있는 대상자는 제외한다.

제11조

기관ㆍ법인ㆍ단체 지원

도지사는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를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가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프리랜서 경력관리 및 구직활동 지원
2. 프리랜서 경력개발을 위한 교육ㆍ훈련
3. 프리랜서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 개최
4. 프리랜서 피해 사례 조사ㆍ보호를 위한 캠페인
5. 전북자치도 프리랜서 지원사업에 대한 정책제언
6. 그 밖에 도지사가 프리랜서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

프리랜서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프리랜서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