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동노동자의 쉼터 설치 등 노동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이동노동자의 쉼터 설치 등 노동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동노동자”란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배달기사,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이 직무의 특성상 업무 장소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주로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이동노동자 쉼터”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공간으로서 기능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이동노동자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 설치 등 노동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이동노동자 권익보호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동노동자 권익 보호 및 복리증진 관련 조사ㆍ연구
2. 이동노동자 권익을 위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이동노동자의 법률 상담
4. 이동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지원
5. 그 밖에 이동노동자 권익보호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노동자 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이동노동자의 휴식과 무더위ㆍ한파 등으로부터의 건강 보호 공간 제공
2. 이동노동자를 위한 법률, 노무 및 취업 상담 등의 복지 서비스 제공
3. 이동노동자를 위한 취미 및 문화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
4. 이동노동자의 이동수단 자가 정비 시설 제공
5.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능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쉼터를 설치하는 경우 이동노동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성별에 따라 휴식공간을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간을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도지사는 쉼터 설치 및 운영하는 시ㆍ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