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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미래자동차 및 부품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0676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2-16공포 2024-02-16공포번호 54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자동차 및 부품산업을 육성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자동차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미래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나.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의 자율주행시스템 및 같은 항 제3호의 자율협력주행시스템 관련 기술이 적용된 자동차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호의 소프트웨어 및 같은 조 제6호의 소프트웨어융합 기술이 적용된 자동차
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의 지능정보기술이 적용된 자동차
마.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SDV, Software Defined Vehicle), 목적기반차량(PBV, Purpose Built Vehicle)에 해당하는 자동차
3. “미래자동차 기술”이란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제조에 사용되는 핵심 기술 및 핵심 기술의 구현에 관련되는 기술을 말한다.
4. “미래자동차 부품”이란 자동차의 제조에 사용되는 중간생산물로서 미래자동차 기술이 적용된 것을 말한다.
5. “미래자동차 및 부품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연구ㆍ개발ㆍ실증ㆍ제작ㆍ생산ㆍ구매ㆍ유통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가. 미래자동차 기술 및 부품
나. 미래자동차 관련 기기,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 등
다. 미래자동차 및 부품의 연구 및 개발, 생산, 제작 등을 지원하거나 고도화하기 위한 기반시설,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
라. 미래자동차 및 부품 관련 서비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미래자동차 및 부품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미래자동차 및 부품산업 육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종합발전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미래자동차 및 부품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전북특별자치도 미래자동차 및 부품산업 종합발전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래자동차 및 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2. 미래자동차 및 부품산업의 국내외 시장 상황 및 분석
3. 미래자동차 기술 확보 등 기술력 향상에 관한 사항
4. 내연기관자동차 관련 산업의 미래자동차 및 부품산업으로의 전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미래자동차 및 부품산업의 기반 조성 및 기업ㆍ연구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6. 미래자동차 및 부품산업 관련 전문기술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미래자동차 및 부품산업의 디지털 혁신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미래자동차 및 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미래자동차 및 부품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도지사는 미래자동차 및 부품산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1. 미래자동차 기술의 연구개발, 시험ㆍ인증, 실증 지원
2. 미래자동차 관련 지식재산 및 기술의 이전ㆍ공유ㆍ활용 및 기술개발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지원
3. 미래자동차 전문기술인력의 발굴 및 육성
4. 미래자동차 실증시험ㆍ신뢰성평가ㆍ성능검증 등에 필요한 기반조성
5. 미래자동차 및 부품산업 관련 유망기업ㆍ연구소의 유치 및 육성, 집적화 단지 조성
6. 미래자동차 및 부품산업의 해외시장 개척 및 진출 지원
7. 내연기관자동차 관련 업종의 미래자동차 및 부품산업 관련 업종전환 유도 및 지원
8. 미래자동차 및 부품기업의 제조 및 유통ㆍ물류 등 생산 과정 전반의 디지털 전환 촉진 지원
9. 그 밖에 도지사가 도내 미래자동차 및 부품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미래자동차 및 부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기업 지원기관 및 대학, 연구기관 등과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1. 국ㆍ공립 연구기관 또는 정부나 전북특별자치도가 출연 또는 출자한 기관
2. 그 밖에 도지사가 미래자동차 및 부품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사항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및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

경비의 지원

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미래자동차 및 부품산업에 대한 지원사업 또는 사무를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경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 등의 지원 사항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위탁계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도지사의 명령이나 처분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

지도·감독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위탁 업무와 관련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의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