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 등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건과 강원특별자치도 또는 그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 등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건과 강원특별자치도 또는 그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송사건”이란 강원특별자치도ㆍ강원특별자치도지사(소속 행정기관ㆍ소속 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도”라 한다)를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행정소송ㆍ민사소송ㆍ헌법소송ㆍ중재사건ㆍ신청사건 등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송 중 국가로부터 위임받아 도가 수행하는 소송(이하 “국가소송”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직무관련사건”이란 강원특별자치도(소속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을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과 형사사건을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소송사건을 실무적으로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법무부서”란「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소송사건의 조정ㆍ통제 사무를 분장 받은 부서를 말한다.
5. “소송수행자”란 소송을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6. “소송대리인”이란 민사소송을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과 소송사건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를 말한다.
① 소송은 해당 소송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주관부서장이 수행한다.
② 법무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송수행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2개 이상의 실ㆍ과ㆍ소 등에 관련되는 소송
2. 주관부서가 불분명한 소송
3.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
① 소송에 관계되는 서류(이하 “소송문서”라 한다)를 접수한 주관부서장은 즉시 이를 법무부서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서장은 소송수행 방침결정, 답변서 작성, 처리기한 등을 명기하여 사본을 주관부서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③ 소송문서가 잘못 지정되었으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즉시 법무부서장에게 반송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관부서장이 따로 지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① 모든 소송문서는 법률에서 정한 불변기간 등에 유의하여 법무부서장이 정한 기한 내에 처리하되, 응소할 때는 1회 변론기일 7일 전까지, 상소하거나 상소를 포기할 때는 상소기일 4일 전까지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일의 준수 여부 및 업무처리의 책임소재 확인을 위하여 접수, 기안, 결재, 협조, 조회, 발송 등을 할 때는 그 일시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장은 소송문서를 접수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는 즉시 소송수행자 등을 정하여 소송수행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수행자 등은 즉시 해당 소송사건의 내용 등을 조사ㆍ검토하고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소송수행 방침작성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장은 응소, 상소, 제소, 반소, 상소의 포기, 화해, 인낙(認諾) 및 조정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방침을 법무부서장의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 방침 결정 시에는 소송수행자 등의 지정ㆍ지명 및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임 관계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등)
2. 청구취지 및 판결주문
3. 청구원인 및 판결이유
4. 사건개요 및 처분경위
5. 응소, 상소, 제소, 반소, 상소의 포기, 화해, 인낙, 조정결정 등의 사유
6. 답변서 및 이유서
7. 그 밖에 참고자료
③ 법무부서장은 소송의 심급별로 소송주관부서의 담당사무관을 포함한 공무원 2명 이상과 법무부서 소속 공무원 1명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법령 등에 의하여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인 변호사건
2. 소송가액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크다고 판단되는 소송
3.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처분법규 등 관련법규의 종합적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송
4. 패소하는 경우 행정의 신뢰 확보가 어렵고 통상의 행정관례에 어긋나는 새로운 판례가 형성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
5. 소송의 결과에 따라 행정 및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소송
① 제7조제4항에 따라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사건에 대해서는 착수금과 승소사례금 그 밖의 소송비용을 심급별로 지급하되, 그 지급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②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는 제소사건 관련 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거나 피소사건 관련 답변서를 관할법원에 1회 이상 제출한 이후에 착수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승소사례금은 승소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신청할 수 있다.
③ 소송가액이 현저하게 크거나 도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법무부서장은 소송수행 방침에 따라 결정된 소송수행자 등을 지정ㆍ지명 또는 선임하고, 소송수행자 등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한다.
② 법무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서 또는 위임장을 교부하고, 소송수행자 등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서약서를 받는다.
1. 소송수행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수행자 지정서를 교부한다.
2. 공무원인 소송대리인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대리인 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을 교부한다.
3.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에게는 별지 제4호서식의 소송위임장을 교부한다.
③ 직원 인사발령, 대리인 교체 등 소송수행자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따른다.
①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1. 소송수행에 필요한 각종자료 수집ㆍ조사
2. 소장, 상소장 등의 제출
3. 답변서, 이유서, 준비서면, 증거서증 등의 제출
4. 지정된 변론기일에의 출석, 진술
5. 소송기록 작성ㆍ유지관리
6. 그 밖에 위임된 사항 및 지시사항
②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해당 다음 각 호의 소송 진행사항에 대하여 적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직무수행사항
2. 변론, 신고기일의 지정사항
3. 소송진행 중 새로이 발생된 사항과 예견되는 문제
4. 패소한 사건의 패소원인, 내용 및 상소에 대한 의견
5. 승소한 사건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 여부
③ 소송수행자는 행정소송은 법무부, 국가소송은 관할 검찰청에 보고 및 사전지휘 요청 의무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주관부서장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ㆍ분석ㆍ검토하고 충분한 증거서류를 확보한 후 소 제기의 이익과 승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소의 제기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되, 법무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반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불복의 사유를 명백히 하고, 특히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청구액의 산출 근거를 정확히 하여 불복의 정도와 비교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주관부서장은 판결에 관하여 불복의 사유가 없거나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1. 판결사유가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이 없거나 대법원 판례에 부합되어 승소의 전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불복의 사유가 경미하여 상소하여 승소하여도 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주관부서장은 소송사건에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소송참가의 기회를 갖도록 소송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서장은 소송사건이 다른 부서의 사무와 관련이 있거나 소송결과가 그 부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주관부서장에게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협조를 얻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제3자적인 피소사건으로서 직접 도에 이해관계가 미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법원에 답변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주관부서장은 소송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도에 직접 이해관계를 갖게 될 것이 예견될 경우에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장은 판결문을 접수한 경우에는 처음 수령한 자가 판결문 좌측 상단에 수령일시ㆍ성명ㆍ불변기일을 기입하여 별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장은 판결문을 접수하거나 선고기일에 출석하여 선고결과를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선고내용을 보고하고 판결문의 내용과 이유를 분석하여 상소 여부, 가집행 정지 신청 여부 등을 포함한 소송대응 계획이나 방침을 법무부서와 협의하여 수립하되 법무부서장에게 공문으로 통보해야 한다.
③ 주관부서장은 소송대리인이 변호사인 경우에는 해당 소송이 확정되면 입증자료로 제출된 원본 등 중요한 문서 등을 회수하고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장은 소송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판결금 등의 추심
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3. 소송비용의 추심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주관부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소송비용의 추심을 위하여 승소(소취하 포함)의 확정판결이 있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관할 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소송 및 국가소송은 확정판결이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법무부장관 및 관할 검찰청장에게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 여부에 대한 사전 지휘를 요청해야 하고 지휘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관할 법원에 신청 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서장은 행정소송 및 국가소송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기각 또는 일부 인용된 경우 확정결정이 있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법무부 및 관할 검찰청에 즉시항고 여부에 대한 지휘를 신청해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소송비용의 추심을 포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부서장은 법무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소송수행기관의 장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2. 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무지로 인해 국가 또는 행정청을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
3.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
4. 상대방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5. 일부 승소 등 사유로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이 상대방보다 더 높거나 비슷한 경우로서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6. 소송 목적이 실현된 사건의 소 취하에 동의한 경우
7. 회수해야 할 비용이 소송비용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적은 경우
8. 그 밖에 소송수행기관의 장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경우
주관부서장은 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취소ㆍ변경 또는 새로운 처분
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3.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의 지급
4. 패소이유가 법령 또는 제도의 결함에 있는 것인 경우에는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의 건의
5. 패소의 원인이 원인행위 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의 요구 또는 구상권의 행사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주관부서장은 소송이 패소로 확정되어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 귀책사유가 있는 원인행위 제공자가 있을 때에는 구상권 행사 방침을 결정하여 이를 강원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원인행위 제공자 및 그 재정보증인의 재산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가압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원인행위제공자가 배상 상당액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원인행위자 및 그 재정보증인이 변상금을 지급할 정도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에 사유로 변상금을 변제받을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침을 받아 구상권의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① 직무관련사건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이하 “변호사 등” 이라고 한다)이 필요한 경우 그 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주관부서장(이하 “직무관련사건 부서장”이라 한다)은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확약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서장에게 변호사 등의 선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법무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변호사 등을 선임하여야 한다.
① 직무관련사건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사소송의 경우 판결 확정 시(다만 상소심은 전부승소 후 상대방이 상소한 경우로 한정한다)까지
2.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검찰 기소 전(약식명령 및 정식재판은 포함하지 아니한다)까지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사건 민사소송의 피고가 된 해당 공무원이 상소심에서 전부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원심에서 패소(일부 패소를 포함한다)하였다는 이유로 지원하지 않은 금액을 각 심급별 소송비용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이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각 심급별 550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공무원이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해당 공무원이 제2항에 따라 전부 승소 또는 무죄판결을 받은 후 실제 지출한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할 때에는 패소한 당사자로부터 회수할 비용 또는 국가로부터 보상받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하고 신청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
2. 「형사소송법」에 따른 무죄판결 보상비용
① 직무관련사건 민사소송의 변호사등에 대한 수임료는 제8조제1항의 별표에 따른다.
② 직무관련사건 형사사건의 변호사 등에 대한 수임료는 사건의 경중 및 난이도, 도의 이해관계 여부 등을 고려하여 550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정한다.
① 직무관련사건 부서장은 해당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된 소송비용을 회수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의 경우 해당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패소 판결(일부 패소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때
2. 형사사건의 경우 해당 공무원이 기소된 후 유죄(기소유예를 포함 한다)가 확정된 경우
② 직무관련사건 부서장은 해당 공무원이 소송비용을 지원 받은 후 패소한 당사자로부터 회수한 비용 또는 국가로부터 보상받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회수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
2. 「형사소송법」에 따른 무죄판결 보상비용
주관부서장은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사건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법무부서장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그 과정별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문서(이하 “소송기록문서”라 한다)는 법무부서장이 기록ㆍ보관한다. 다만, 소송문서의 망실 방지를 위해 주관부서장도 자체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 소장 및 소환장
2. 공탁에 관한 서류
3. 판결문
4. 강제집행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서류
5. 소송과 관계되는 지출관계 서류
6. 그 밖에 참고서류
② 소송기록문서는 매 사건별로 접수일자 또는 처리일자 순으로 편철하여 보관ㆍ관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