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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0674

충청북도조례시행 2024-02-16공포 2024-02-16공포번호 50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에 서식하는 역사적ㆍ학술적 가치 등이 있어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의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호수”란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보호수를 말한다.
2. “관리기관”이란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보호수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ㆍ군수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보호수의 보호를 통한 역사적ㆍ학술적 가치 등을 공유하기 위하여 보호수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시책을 추진해야 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보호수 지정 신청

① 보호수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나무의 소유자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관리기관에게 보호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리기관은 현장조사 등 보호수 지정에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보호수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나무를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수 지정 신청기준ㆍ절차ㆍ방법 및 조사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5조

보호수 표지

도지사는 보호수가 있는 토지에 보호수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제6조

보호수 관리

① 도지사는 각종 개발행위에 대한 인가ㆍ허가를 하기 전에 보호수에 인접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가 보호수의 생육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보호수가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 도로, 상하수도 시설, 전기ㆍ통신시설, 건축 등의 사업행위
2. 토양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그 밖에 보호수의 생육에 해(害)가 될 수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행위
② 도지사는 보호수 보존 및 관리를 위해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보호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건물 및 토지를 매수하거나 교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가격으로 한다.

제7조

보호수 지정해제 신청

① 보호수의 소유자나 해당 보호수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기관을 거쳐 도지사에게 보호수의 지정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인해 보호수 지정 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보호수가 수명을 다해서 그대로 두면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보호수 지정 목적이 소멸되었거나 지정 목적에 미달되어서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보호수 지정해제의 신청절차ㆍ방법 등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

관리실태 파악

도지사는 보호수 지정 및 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

사무의 위임

도지사는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보호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된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