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북도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북도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예술인”이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장애예술인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을 말한다.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도지사는 법 제6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충청북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애예술인 창작ㆍ전시ㆍ공연 활동의 지원
3.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교육 지원
4. 장애예술인 고용 지원
5. 장애예술인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6.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인식 제고
7.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협력망의 구축ㆍ운영
8.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촉진 방안 연구
9. 그 밖에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ㆍ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과 관련한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① 도지사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과 정책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내 관련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예술인 등에게 자료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도지사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예술인의 창작ㆍ전시ㆍ공연 활동 지원
2. 장애예술인 고용지원
3. 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지원
4. 장애예술인의 작품에 관한 판로지원
5. 그 밖에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방송, 영화, 출판, 전시, 공연 등 문화예술 활동에 장애예술인의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장애예술인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사업주와 도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장애예술인의 원활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문화시설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한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