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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0670

충청북도조례시행 2024-02-16공포 2024-02-16공포번호 50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해구호법」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4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설치 및 기능

「재해구호법」 제8조의2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구호기관 또는 구호지원기관이 이재민 등에게 심리회복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충청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이하 “심리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3조

심리지원단의 구성

① 심리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재난심리, 정신건강, 재해구호기금 담당 부서 및 소방본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경찰청 등 심리회복지원과 관련있는 행정기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충청북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 소속 임직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장 및 광역정신건강센터장
5. 상담학회, 재해구호협회 등 심리회복지원 및 재해구호와 관련 있는 학회나 협회의 소속 임직원
6. 심리회복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심리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명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위촉 단원의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도지사는 이를 검토하여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단원으로 위촉한다.
③ 새로 위촉된 단원은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단원의 임기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심리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심리지원단을 대표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의 소집

① 심리지원단의 회의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단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단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단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

회의 운영

① 회의는 재적단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단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리지원단의 회의는 단원이 화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한 단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8조

안건 검토 및 의견 청취

① 단장은 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 전에 관계 전문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안건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

간사

심리지원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심리회복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제10조

수당 등의 지급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촉 단원 및 민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 안건검토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가 규정한 사항 이외에 심리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리지원단의 의결을 거쳐 단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