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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0669

충청북도조례시행 2025-11-07공포 2025-11-07공포번호 54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다자녀가정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 조성과 양육부담 완화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1.7.>
1. “다자녀가정”이란 둘째아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2. “초 다자녀가정”이란 넷째아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8.9.]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자녀가정을 위한 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지원사업

도지사는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다자녀가정의 실태조사
2. 양육 및 보육 지원
3. 주택공급 및 주거안정 지원
4. 보건 및 의료 혜택 지원
5. 교육비 지원
6. 문화 및 복지 혜택 지원
7. 도가 운영하는 공공시설 입장료, 이용료, 주차료 등 감면
8. 공공요금 감면
9. 그 밖에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2

초 다자녀가정 지원

① 도지사는 초 다자녀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양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본조신설 2024.8.9.]

제7조

다자녀카드 발급 등

① 도지사는 다자녀가정을 우대하기 위해 다자녀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다자녀카드 가맹점 확대를 위해 실적이 우수한 가맹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다자녀카드 발급, 우수 가맹점 선정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8조

다자녀가정 정책자문단 운영

도지사는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수립 등 중요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다자녀가정 정책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9조

중복지원 제한

도지사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다자녀가정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제10조

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홍보

도지사는 각종 언론매체, 캠페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

포상

도지사는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1. 모범 다자녀가정
2. 다자녀가정 지원에 이바지한 유공자
3. 그 밖에 도지사가 다자녀가정 친화 분위기 조성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