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토끼 등의 동물을 말한다.
2. “반려인등”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ㆍ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비반려인”이란 반려동물을 기르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4. “문화조성”이란 가족 구성원이자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반려동물이 반려인등과 정서적으로 교감함을 인지하고, 반려인등과 비반려인이 상호 이해하는 관계를 형성하여 공존하기 위한 문화 일체를 말한다.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반려인등과 비반려인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 육성을 위하여 관광상품 개발 등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대전광역시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에 관한 기본방향
2. 반려동물 문화공간 조성에 관한 사항
3.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4. 재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대전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제2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물복지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기본계획은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대전광역시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현황에 관한 사항
2. 반려동물 놀이터 등 반려동물 문화조성 및 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을 위한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반려동물 기본현황과 문화조성을 위한 인식 조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그 결과를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반려동물 기초훈련 및 예절, 생명 존중 등 반려동물 문화교육에 관한 사업
2. 반려동물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진료비 지원에 관한 사업
3. 사회적 약자가 기르는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 지원 사업
4. 유기동물 입양 지원 및 반려동물 장례비 지원에 관한 사업
5. 반려동물 관련 정책 안내 및 홍보 등 문화조성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를 통한 관광산업 영역 확장 및 지역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 육성을 위하여 관광지 및 관광상품 개발, 거버넌스 구축 및 인력양성, 반려동물 동반여행 개선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을 위하여 반려인등의 의무, 반려동물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을 위하여 자치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