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도시형소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도시형소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형소공인”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일 것
나.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일정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제조업으로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을 반영하여 대전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에게 시행계획 추진에 따른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을 양성하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도시형소공인 숙련기술 습득과 고도화를 위한 교육
2. 신규 인력유입의 활성화 및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
3. 도시형소공인 노동자의 처우개선 등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확대 지원
5. 퇴직노동자 등의 숙련기술 전수 및 재취업 지원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의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형소공인 사업의 기획, 개발 및 연구
2. 도시형소공인의 경영능력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한 상담, 지도 및 정보제공
3. 도시형소공인의 기술혁신 및 기술개발
4. 도시형소공인의 기술력 및 생산력 향상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5. 그 밖에 시장이 도시형소공인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의 기술이 전수ㆍ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기술의 전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우수 기술의 보급 및 기술정보 제공
2. 기술 전수를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제공
3. 도시형소공인의 숙련기술을 전수받은 기술전수대상자가 해당 직종에 장기간 종사(從事)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한 사업
4. 그 밖에 기술의 전수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지역 일자리 창출, 매출증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숙련기술의 고도화 가능성을 보유한 도시형소공인을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우수 도시형소공인으로의 성장촉진 및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전략의 수립 지원
2. 기술ㆍ인력ㆍ금융ㆍ경영 등 분야별 전문가의 파견ㆍ알선 등 지원
3. 우수 도시형소공인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정보의 제공
4. 국내 및 해외 판로 개척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우수 도시형소공인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도시형소공인의 선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매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 및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이하 “집적지구”라 한다)에 있거나 집적지구로 이전하는 도시형소공인에 대하여 자금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집적지구에서 도시형소공인이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대전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신용보증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집적지구의 기반시설 조성과 확충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집적지구의 기반시설 조성과 확충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의 경영비용 절감 및 매출 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사업 수행을 위한 협동조합 설립 등 조직화 지원사업
2. 공동사업 수행을 위하여 조직된 단체(법인을 포함한다)와 중소기업과의 연계지원 사업
3. 제품, 디자인의 개발 및 기능 개선 등에 관한 사업
4. 생산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공동장비 등에 관한 사업
5. 구매, 물류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시스템 등에 관한 사업
6. 홍보, 브랜드, 판매장의 설치 등 공동 판로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도시형소공인의 공동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의 발전과 기술정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시형소공인 및 도시형소공인 근로자를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기술정보의 조사 및 제공
3. 도시형소공인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4. 도시형소공인 및 도시형소공인 근로자에 대한 일자리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5.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소공인 관련 분야의 법인 및 단체에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