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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0663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4-02-16공포 2024-02-16공포번호 62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전지역회의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한반도의 평화통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회의”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출신 위원으로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전지역회의를 말한다.

제3조

경비의 지원

대전광역시장은 지역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회의를 통한 평화통일정책의 자문 및 건의
2.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사회의 여론 형성 및 여론 수렴
3.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사회의 지지기반 확충
4. 평화통일에 관한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5.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공감대 확산
6. 그 밖에 지역사회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4조

공공시설의 이용

대전광역시장은 지역회의의 회의 및 관련 행사 등에 공공시설 이용이 필요한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제5조

포상

시장은 지역회의를 통해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한 공(功)이 현저한 위원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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