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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디지털트윈 시스템 운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0662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4-02-16공포 2024-02-16공포번호 61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디지털트윈 시스템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디지털트윈”이란 현실의 정보를 기반으로 실재와 동일하게 모사한 가상의 영역(이하 “가상공간”이라 한다)을 시각화하는 기술을 말한다.
2. “디지털트윈 시스템”이란 디지털트윈을 활용하여 다음 각 목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일련의 업무수행 체계를 말한다.
가.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한 예측
나.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시 대응 시나리오 수립 및 모의훈련
다. 그 밖에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업무
3. “가상공간 구축”이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른 공간정보체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건설정보모델링(BIM,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등의 정보처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실재와 동일한 가상공간을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4. “정보의 수집ㆍ가공”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정보의 수집: 사물인터넷, 모바일 장비, 드론, 로봇, 위성장치, 기타 장비 또는 시설 등을 사용 및 활용하여 정보를 얻는 것
나. 정보의 가공: 수집된 정보가 디지털트윈 시스템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측정값 등 정보의 형식을 변경하는 것
5. “동기화”란 현실의 객체와 가상공간의 객체 간 상호 연결을 통해 실시간으로 양자 간의 정보를 연동시키는 것을 말한다.
6. “모의실험”이란 재난 및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고, 대응 및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하여 가상공간에서의 실험을 통해 기제(機制)의 작동과정에 대한 관찰 또는 원리를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7. “주관부서”란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 관련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로 디지털트윈 시스템을 운용하는 부서를 말한다.
8. “협력부서”란 가상공간 구축, 정보의 수집ㆍ가공, 동기화 등 디지털트윈 시스템 운용에 필요한 기술적 업무를 담당하는 각 소관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과적인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디지털트윈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디지털트윈 시스템 운용계획

① 시장은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디지털트윈 시스템의 효과적 운용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디지털트윈 시스템 운용계획(이하 “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디지털트윈 시스템 운용 방향
2.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관련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3. 그 밖에 디지털트윈 시스템 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5조

디지털트윈 시스템 운용체계

① 시장은 디지털트윈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주관부서 및 협력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디지털트윈 시스템 운용계획의 수립
2. 디지털트윈 시스템의 유기적 운용을 위한 관련 부서간 협력체계 구축
3. 그 밖에 디지털트윈 시스템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협력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가상공간 구축, 데이터 수집 및 가공, 동기화, 모의실험
2. 그 밖에 디지털트윈 시스템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사항 중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④ 주관부서와 협력부서는 디지털트윈 시스템의 운용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디지털트윈 시스템의 위탁

시장은 디지털트윈 시스템의 효과적ㆍ전문적ㆍ경제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디지털트윈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디지털트윈 시스템 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정보 보호 및 보안

시장은 디지털트윈 시스템 운용 과정에서 수집ㆍ가공ㆍ활용ㆍ저장되는 정보가 불법적으로 유출되거나 악용되지 않도록 정보 보호 및 보안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교육·훈련

시장은 주관부서와 협력부서에서 디지털트윈 시스템의 운용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에 대해 직무능력 향상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디지털트윈 시스템의 효과성 제고 등 고도화를 위하여 관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