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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실증 테스트베드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0661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6-08-31공포 2026-08-28공포번호 66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기업, 연구기관이 확보한 신기술ㆍ신제품 등의 사업화 과정에 필요한 실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의 혁신성장과 신산업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증”이란 연구 개발을 통하여 확보한 신기술을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줄이고, 시장(市場) 진입에 있어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기술 검증 활동을 말한다.
2. “테스트베드”란 기업, 연구기관에서 개발한 각종 신기술ㆍ신제품의 성능이나 효과, 안정성 등을 시험할 수 있는 실제와 같은 환경 또는 비슷한 가상환경 및 시스템ㆍ설비를 말한다.
3. “연구기관”이란 각종 신기술ㆍ신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된 부설 연구소
마.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그 부설 연구소
바. 기업부설 연구소

제3조

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업 및 연구기관(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의 신기술ㆍ신제품 등의 실증 지원에 필요한 기반 시설을 제공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기업등의 실증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공공이나 민간의 도시기반시설, 공공시설, 연구 장비 등 실증을 위한 자원의 확보ㆍ구축에 관한 사업
2. 전 주기적 실증 지원을 위한 융복합 실증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3. 실증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
4. 기업등에게 실증자원(실증에 필요한 환경, 설비, 인력 및 기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공 및 매칭 지원에 관한 사업
5. 지역의 실정에 맞춘 실증 지원에 관한 사업
6. 실증 지원과 관련하여 대전광역시민의 참여에 관한 사업
7. 신기술ㆍ신제품 등의 사업화 및 실증정보 교류(세미나를 포함한다) 지원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신기술ㆍ신제품 등의 사업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ㆍ법인ㆍ단체 등에게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실증 테스트베드 플랫폼 구축

① 시장은 기업등의 실증자원 접근성을 높이고 실증 지원사업 관리 및 관련 기관과의 실증자원 연계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실증 테스트베드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실증 테스트베드 플랫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업등 이용자 중심의 온라인 사용 환경 구축에 관한 사항
2. 실증자원, 실증에 관련된 사업, 기술ㆍ정보, 전문인력 등의 통합 관리 및 제공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실증 테스트베드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실증 테스트베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실증 테스트베드 주요 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실증 테스트베드 지원에 관한 사항
3. 실증 테스트베드 관련 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실증 테스트베드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5.3.7.>
③ 당연직위원은 미래전략실장, 민생경제국장, 기후환경녹지국장, 도시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6.28., 2026.8.28.>
1. 실증자원을 제공ㆍ관리하는 기관의 임직원
2. 기술혁신, 실증 테스트베드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실증 테스트베드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실증 테스트베드 업무 담당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

실무협의체

① 위원회는 그 소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무협의체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제8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실무협의체”로 본다.

제16조

성과관리

시장은 실증 테스트베드와 관련하여 발생한 성과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경우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제17조

민관협력 강화

시장은 실증 테스트베드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업ㆍ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