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한 분으로 존경받으며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
② 대전광역시는 노인이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 조건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노인복지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도시”란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한 노인을 존경하고 그들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으며,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 조건 등에서 차별받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인 친화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를 말한다.
2. “고령사회기준”이란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17조에 따라 수립한 기준을 말한다.
3. “고령친화산업”이란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고령친화산업을 말한다.
② 제1항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③ 대전광역시민은 노인을 공경하고 대전광역시의 고령사회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안 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구현과 노인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전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령친화도시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고령친화도시 지원 사업의 추진 과제, 추진 방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고령친화도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고령친화도시 관련 기관(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과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5. 고령친화도시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고령친화도시 구현과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재원 조성 방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고령친화도시 구현과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제6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계획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노인복지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관련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위원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법률, 보건, 의료, 복지 등 노인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노인복지 관련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령친화도시 업무 담당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고령친화도시로서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고령사회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사업을 시행하면서 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고령사회기준을 반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고령친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고령사회기준에 따라 대전광역시(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와 소속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시의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대전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하며, 이하 같다)의 고령 친화도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31조에 따라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국제교류추진단(이하 이 조에서 “국제교류추진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제교류추진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국제교류추진단의 위촉위원은 고령친화도시 구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③ 국제교류추진단은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④ 국제교류추진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를 준용한다.
① 시장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인구의 고령화 실태와 대응 시책에 관하여 대전광역시민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시장은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 마련에 관한 사업
2. 고령친화산업의 실태조사 및 통계(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을 구분한 통계 및 실태조사를 포함한다) 관리에 관한 사업
3. 고령친화제품(「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친화제품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연구 및 기술 개발에 관한 사업
4. 고령친화제품의 전시, 대여, 체험 및 교육 등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노인이 사회적ㆍ문화적 활동 참여를 통하여 활기찬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모니터단 및 노인문화예술단 등 사회공헌과 사회참여 활동에 관한 사업
2. 노인 참여 문화시설의 확충 및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노인의 사회적ㆍ문화적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노인의 건강과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27조에 따른 노인의 건강진단 및 보건교육에 관한 사업
2.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제20조에 따른 노인체육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업
3. 노인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 등의 업무에 관한 요양 보호 체계 마련에 관한 사업
4.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의 예방 및 관리 체계 마련에 관한 사업
5. 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업과 관련된 건강상담과 노인의료복지시설 확충에 관한 사업
6. 결식 우려 노인 및 경로식당 이용 노인 등에 대한 급식 지원에 관한 사업
7. 건강 운동 연구 등 질병 예방 및 치료 체계 마련에 관한 사업
8. 노인의 성 인식 개선에 관한 사업
9. 그 밖에 노인의 건강과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노인교육(노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교육활동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교육을 위한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2. 노인교육을 위한 전문 강사의 양성에 관한 사업
3. 노인교육의 시행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업
2.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관련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업
3. 학대받는 노인의 조기 발견, 보호 및 치료에 관한 사업
4. 학대받는 노인이나 그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조사에 관한 사업
5. 노인학대 실태조사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과 세대 간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건강가정기본법」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상담 기능 확대 및 노인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업
2. 세대 간 소통과 이해증진 프로그램에 관한 사업
3. 노인의 인식 개선과 우대 문화 환경 조성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노인의 권익 보호와 가족과 세대 간의 이해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노인의 고용 촉진 및 직업안정 등 생산적 활동과 소득 증가를 통하여 노인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의 개발 및 보급(이하 이 조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이라 한다)에 관한 사업
2. 노인과 관련된 기업의 육성 및 창업 지원에 관한 사업
3. 노인일자리 조사(「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주의 기준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실태조사를 포함한다) 및 확대 방안 연구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노인의 고용 촉진 및 직업안정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 등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기준고용률 이상을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생산된 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전광역시(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와 소속기관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생산된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할 수 있다.
시장은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이동 편의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2. 노인의 일상생활 편의 제공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3. 고령친화산업에 따라 건설된 주택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관련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5월 8일 어버이날
2. 6월 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
3. 9월 21일 치매극복의 날
4. 10월 경로의 달(10월 2일 노인의 날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시장이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 의식을 높이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① 시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설치된 노인주거복지시설에 대하여 법 제47조에 따라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된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대하여 법 제47조에 따라 설치 및 운영(운영비의 경우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한정한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로 대전광역시립요양원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립요양원은 대전광역시 동구 판암동 산 33-2번지 일원에 둔다. [본조 신설 2024.8.2.]
시장은 법 제37조에 따라 설치된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47조에 따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보강 및 환경개선에 관한 비용
3. 여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비용
4.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일자리에 관한 비용
5. 노인여가복지시설을 활용하여 일상생활에 편의를 제공하는 등에 관한 비용
6. 그 밖에 시장이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① 시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설치된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법 제47조에 따라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노인의 복지증진과 자주적인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복지관은 대전광역시 중구 테미로 26(대흥동)에 둔다.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노인의 교양, 취미생활 및 사회참여 등에 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 제공에 관한 업무
2. 노인의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업무
3. 노인일자리 지원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시장이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① 복지관의 운영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운영시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르게 조정할 수 있다.
③ 복지관의 휴무일은 다음과 같다.
1. 토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3.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휴무일로 지정한 날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하거나 제3항제3호에 따라 휴무일을 지정할 때는 복지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미리 안내하여야 한다.
① 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 시설사용료 범위에서 시설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지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미리 안내하여야 한다.
시장은 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제38조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대전광역시가 주관하는 행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2.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자원봉사 행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복지관 시설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시설사용료 반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① 복지관 시설사용자(복지관을 이용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복지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복지관의 설치 목적이나 사용 조건을 위반하는 행위
2. 복지관을 훼손하거나 다른 시설사용자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
3. 시장의 허가 없이 복지관을 점용하거나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4. 시장의 허가 없이 복지관 시설의 사용에 관한 권한을 교환 또는 양도 등을 하는 행위
5. 그 밖에 다른 시설사용자의 복지관 사용을 방해하여 시장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시설사용자에 대하여 복지관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대전광역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100세 이상의 장수 노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수축하금을 1회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수축하금은 100만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수축하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신청자(장수 노인, 세대원 또는 장수축하금 신청을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제43조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른 지급 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장수축하금을 「대전광역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조례」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장수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장수축하금에 대한 신청 및 지급을 할 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장수 노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수축하금의 지급을 결정하였을 때는 그 지급 결정의 내용(조건을 붙였으면 조건을 포함한다)을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장수축하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장수축하금 지급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수축하금을 받은 경우
2. 장수축하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3. 그 밖에 장수축하금의 지급을 취소해야 할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
② 시장은 장수축하금이 지급되었을 때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장수축하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급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43조제2항을 준용한다.
① 시장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100세 이상의 장수 노인에게 장수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장수시민증은 증서 또는 증패를 제작하여 수여한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을 함께 지급할 수 있다.
③ 장수시민증은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에 수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29조제1호,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날에 수여할 수 있다.
시장은 제43조에 따른 장수축하금 수급자와 제45조에 따른 장수시민증 수여자에 대하여 각각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5장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통한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통한 노인복지 향상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제42조에 따른 장수축하금의 신청 접수 및 지급(제44조에 따른 취소 및 환급을 포함한다)
2. 제46조에 따른 대상자 관리 중 장수축하금 수급자의 관리
②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및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장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 제31조의2에 따른 대전광역시립요양원 및 제7장 복지관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