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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0658

대구광역시 군위군조례시행 2024-02-15공포 2024-02-15공포번호 22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군위군의 한국수화언어 사용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인과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언어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ㆍ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2.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한국수어사용자”란 농인 외에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농정체성”이란 농인으로서 가지는 자기동일성을 말한다.
5. “농문화”란 농인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
6.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국수어와 농문화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조성을 위한 사회적 인식ㆍ 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군위군민과 공공기관 등의 직원에게 한국수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농인 및 한국수어 사용자의 편의증진

①군수는 농인 및 한국수어 사용자(이하 “농인 등”이라 한다)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을 위하여 요구가 있을 경우 자막 및 수어통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 등은 공공행사, 공공시설 이용, 공영방송 등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어통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직접 제작하여 송출하는 방송물에 대하여 한국수어 및 한글 자막을 포함ㆍ제작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이 용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수어통력 전문인력 지원

① 군수는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을 확대하고 수어통역 전문인력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한국수어 통역을 제공하는 한국수어 통역사가 안전하게 한국수어 통역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

①군수는 농인 등의 편의를 증진하고 한국수어를 활성화하기 위해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군수는 직접 주최하는 행사에서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어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군수는 청각장애인 등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포상

군수는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또는 단체에게 「대구광역시 군위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