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삼척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0657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조례시행 2024-02-16공포 2024-02-16공포번호 16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ㆍ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하며,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농업”이란 국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ㆍ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ㆍ농촌자원(이하 ‘치유농업자원’이라 한다)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치유농업시설”이란 치유농업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 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치유농업서비스”란 심리적ㆍ사회적ㆍ신체적 건강을 회복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교육하거나 설계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치유농업의 현황과 전망
2.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목표
3.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개발 및 투자계획
4.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5. 치유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보급
6.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 민ㆍ관 협력
7.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치유농업의 육성지원

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또는 단체 등에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2. 치유농업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
4.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ㆍ체험ㆍ연수ㆍ홍보사업
5.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삼척시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전문가의 자문 등

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의 보급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교육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가와 교육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관리ㆍ감독

시장은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소관 공무원의 관리ㆍ감독을 통해 정기적으로 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의 취소 등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업지원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사업추진에 의지가 없거나 실적이 미흡할 때
3. 보조금 수급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4. 보조사업 자금을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그 밖에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포상

시장은 치유농업 참여자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치유농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 시민 및 단체에 대하여 「삼척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