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수산업법」 제27조제5항 및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위임된 삼척시 구획어업 관리선의 규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어업 종류별 관리선의 규모는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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