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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구획어업 관리선의 규모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0656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조례시행 2024-02-16공포 2024-02-16공포번호 16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법」 제27조제5항 및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위임된 삼척시 구획어업 관리선의 규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리선의 규모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어업 종류별 관리선의 규모는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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